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있으면 넣으세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3/12 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대상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세금 떼기 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하는 규정, 휴업·출산휴가처럼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 퇴직연금(DC형) 적립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세전)을 넣으세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조건이라 계산 결과에 '—'로 표시됩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