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무

퇴직금 계산하는 법 — 평균임금, 1년 조건, 퇴직일 넣는 법

2026-09-25 · 3분 읽기

퇴직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퇴사를 준비하거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규모를 미리 파악해야 퇴사 이후의 생활비나 향후 재정 계획을 무리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만 넣어야 하는지,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요건과 계산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연히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1년 재직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재직 기간을 따질 때 핵심은 퇴직일의 정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인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2025년 4월 1일로 입력해야 정확한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산정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총일수는 퇴사 월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 수기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준비한 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3개월 급여와 1년 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따른 세전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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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 전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3/12 비율만 가산해야 하며, 퇴직일 칸에 마지막 출근일을 그대로 적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모자라게 계산되므로, 반드시 그다음 날을 적어야 합니다. 정리된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급여를 대입해 보면 계산 실수를 줄이고 세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법정 기준의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거나 무급휴직 등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획적인 퇴사를 위한 준비

퇴직금은 오랜 근무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돕는 자산입니다.

퇴사 전 입사일과 퇴직일을 명확히 정리하고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두면 안정적인 이직과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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