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자 퇴사: 3분기 마지막 날 기준 퇴직금 산정 시 7~9월 평균임금 정확히 넣는 법
2026-09-27 · 2분 읽기
9월 30일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일수
근로기준법상 퇴직 효력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공식 퇴직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총 92일(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로 확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확한 3개월 일수와 기간을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퇴직금 계산기 도구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여 총 재직일수와 산정 대상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도구퇴직금 계산기입사일·퇴직일·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업로드 없음 · 무료 · 설치 없음바로 쓰기 →직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가산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이때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세전 기본급 및 정기 수당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3/12 비율로 가산하여 산정 대상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만 3년(총 1,096일)을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2026년 10월 1일이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월 세전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최근 1년간 정기 상여금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9,000,000원
- 최근 1년 상여금 가산액(3/12): 2,400,000원 × (3 ÷ 12) = 600,000원
- 산정 대상 임금 총액: 9,600,000원
- 1일 평균임금: 9,600,000원 ÷ 92일 = 약 104,347.83원
- 예상 퇴직금(세전): 104,347.83원 × 30일 × (1,096일 ÷ 365일) = 9,400,000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3/12 가산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퇴직금 계산기 입력란에 월별 세전 기본급과 최근 1년 수당을 나누어 기재해야 오차 없는 산출이 가능합니다.
산정 시 주의점과 안내 범위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공식에 따라 세전 예상액이 산출되지만,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대체 기준, 결근이나 휴직 등 제외 기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율,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사내 인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권장합니다.
입력한 급여 내역이나 개인정보는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내에서만 단독 처리됩니다. 3분기 결산과 함께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복잡한 수식 대신 브라우저에서 바로 처리되는 퇴직금 계산기 도구로 예상 세전 퇴직금을 사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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