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금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쓸 때.
합계 ÷ 1.1 이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흔한 실수는 합계에서 10%를 빼는 것인데(110만 − 11만 = 99만), 그러면 공급가액이 1만 원 틀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원 단위로 적고, 실무에서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333,333원의 10%는 33,333.3원이지만 부가세는 33,333원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면세 사업자(학원·병원 등 일부)나 영세율(수출) 거래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때 청구액은 '부가세 없이 받으려면' 줄의 금액입니다.
3.3%는 부가세가 아니라 원천징수 소득세(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용역비를 받을 때 떼는 것이고, 부가세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붙이는 것입니다. 둘을 같은 계산에 섞지 마세요.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순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10% 세율이 적용된 부가세와 합계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영세율(0%) 거래라면 세율 칸을 0으로 수정한 뒤 계산하십시오.
부가세 포함 총액만 아는 경우 합계 칸에 금액을 넣으면 나누기 1.1 공식이 적용되어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됩니다. 정산서나 장부에 기재할 세전 금액을 별도 계산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10%를 지우고 해외 부가세율(예: 5%, 8%, 19%, 20%)을 입력하면 해당 세율 기준으로 실시간 환산됩니다. 공급가액, 세액, 합계 중 어느 칸을 수정해도 나머지 두 칸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견본 값을 이 도구에 실제로 넣어 확인한 화면과 숫자입니다(2026-10-06, 맥의 크롬 계열 브라우저). 넣는 값과 기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계(부가세 포함)'를 선택하고 3,300,000원을 넣었습니다. 공급가액 3,000,000원과 부가세(10%) 300,000원으로 나뉘며, 원 미만은 버림 처리됩니다.
면세·영세율일 때는 부가세 없이 3,000,000원만 청구하면 된다고 함께 표시됩니다. 세율은 기본 10%이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네. 기본은 한국 부가세 10% 이고, 다른 나라 세율(일본 10%, 독일 19%, 영국 20% 등)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만 다룹니다.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을 ÷1.1 방식으로 자동 역산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분리해 보여줍니다.
한국어 모드 기준 1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소수점 금액은 버림 처리되어 정수로 표시됩니다.
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기본 10% 세율(또는 지정한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와 합계 금액이 즉시 산출됩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직접 계산하는 웹 도구이므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