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 또 생기는지 바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입사일 기준.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21년 차 25일.

1년 미만 연차와 15일은 별개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률 제15513호)으로 입사 첫해에 생긴 최대 11일을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에서 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3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첫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입사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확인하세요.

회사 기준이 다를 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의 연차가 비례로 계산되어 이 표와 다를 수 있으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미만, 육아휴직·산재 등 출근으로 보는 기간, 단시간 근로자 비례 연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력이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일어나고, 입사일은 이 브라우저에만 기억됩니다.

연차수당도 계산해 주나요

이 도구는 일수만 계산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에는 15일 대신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