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

프리랜서 첫 견적서: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부터 정하세요

세눌라 컴퍼니 · 2026-09-18 · 6분 읽기

프리랜서 부가세 계산과 견본 작성을 표현한 견적서와 동전 주머니 삽화

견적 100만 원의 함정: 포함과 별도의 엇갈린 시선

프리랜서로 첫 외주를 맡아 클라이언트와 대금을 협의하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100만 원에 진행하겠다고 구두나 메신저로 가볍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양쪽 모두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안심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곤 합니다.

작업자는 자신이 들이는 순수 노동력과 작업비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인 10만 원을 따로 얹어 총 11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예산을 쥐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총 지출 예산을 100만 원으로 맞추어 두었고, 이 100만 원 안에 이미 프리랜서에게 줄 부가세가 전부 들어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애초에 달랐던 셈입니다.

만약 부가세 포함 100만 원으로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프리랜서가 실제로 통장에 챙기는 순수 용역 대가, 즉 공급가액은 909,091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나머지 90,909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잡혀 나중에 국세청에 고스란히 내야 할 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는 약 9만 원 가까운 수익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실수를 막으려면 견적을 부르는 첫 순간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머릿속에서 정확히 나누어 다루어야 합니다. 암산이 헷갈리거나 숫자가 복잡하다면 견적서를 쓰기 전에 부가세 계산기 를 열어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하고 부가세 별도 기준의 총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 글의 도구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원 단위 버림업로드 없음 · 무료 · 설치 없음바로 쓰기 →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빈 견적서 양식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빈 견적서 양식 · AI로 생성한 이미지

3.3% 원천징수와 10% 부가가치세의 구조

프리랜서가 대금을 청구할 때 겪는 또 다른 거대한 혼란은 바로 세금의 종류입니다. 세법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프리랜서의 지위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 자격으로 디자인이나 번역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부가세를 주고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뗍니다.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미리 떼어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작업자는 100만 원에서 33,000원을 뺀 967,000원만 통장에 입금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는 애초에 계산에 넣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식으로 낸 과세사업자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10% 부가세를 따로 얹어서 청구하고, 나중에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자신이 받아둔 부가세를 나라에 납부합니다.

구분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과세사업자 프리랜서
세법상 지위면세 인적용역 제공자과세사업자 (일반/간이)
세금 공제 방식3.3% 원천징수 (미리 떼임)10%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100만 원 청구 시 입금액967,000원1,100,000원 (부가세 포함)
세무 처리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3.3%를 떼이는 개인인지 10% 부가세를 얹어 받는 사업자인지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명확히 알려주세요. 계약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오해 없이 금액을 적는 실무

서로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훌륭한 방어막은 정확하게 쓰인 문서입니다. 금액 단위를 뭉뚱그려 하나만 쓰지 말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투명하게 쪼개어 적는 것이 실무의 기본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총 300만 원짜리 홈페이지 제작 외주를 맡았고 부가세를 따로 받기로 합의했다면 견적서 항목에 이렇게 적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기관의 예산이 300만 원으로 꽉 묶여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표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견적서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 비고란에 "본 견적서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또는 포함) 기준입니다"라는 문구를 굵직하게 한 줄 넣어두세요. 나중에 결제 담당자가 바뀌어 금액을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문서를 근거로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 AI로 생성한 이미지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1.1 법칙

현업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우리 쪽 품의 올리기 복잡하니 모든 비용 다 합쳐서 500만 원에 맞춰서 서류 보내주세요"라고 강하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작업자가 견적서를 급하게 고치며 가장 많이 저지르는 큰 수학적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500만 원에서 10%인 50만 원을 단순하게 빼고, 공급가액을 450만 원으로 냅다 적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450만 원이라면 여기에 10% 부가세인 45만 원을 더했을 때 서류상 총액이 495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목표했던 500만 원과 5만 원이나 차이가 나며 서류 앞뒤 숫자가 안 맞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는 최종 합계금액이 아니라 원금이 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덩어리가 져 있는 합계금액에서 진짜 원금인 공급가액만 쏙 빼내려면 수학적으로 금액을 1.1로 나누어야 합니다. 5,000,000원을 1.1로 나누면 4,545,454.54... 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보통 원 미만의 소수점을 버리는 절사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급가액은 4,545,454원이며 나머지 454,546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둘을 다시 더하면 정확히 500만 원이 맞아떨어집니다.

서류를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소수점 버림 처리까지 손으로 계산하다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면 부가세 계산기 의 합계(부가세 포함) 탭에 5,000,000원을 치고 나온 결괏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견적서에 붙여넣는 편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꼭 써야 하나요?

A. 네, 기업 클라이언트는 지출 증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3.3% 원천징수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견적서 비고란에 미리 적어두어야 상대방 재무팀에서 예산을 맞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저도 10% 부가세를 청구해도 되나요?

A.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10% 부가세를 더해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너무 적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영세 간이과세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Q. 견적서 하단에 유효기간은 왜 적는 건가요?

A. 클라이언트가 견적만 받아두고 반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옛날 그 가격으로 진행해 달라고 조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이나 내 일정 변경을 고려해 "본 견적은 발행일로부터 14일간 유효합니다"라고 적어두는 것이 현명한 안전장치입니다. 서류 제출 직전에 부가세 계산기 로 금액 앞뒤가 정확히 맞게 떨어지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전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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