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인사·법무날짜

퇴직금·연차 산정 전에: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며칠·몇 년 몇 개월인지 세는 법

세눌라 컴퍼니 · 2026-09-19 · 5분 읽기

탁상 달력과 샤프펜슬로 입사 후 근무 기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

하루 차이가 문제가 되는 순간

퇴사를 앞두면 "내가 1년을 채웠나"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모자라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연차도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몇 개월을 채웠는지가 곧 연차 일수입니다.

날짜를 손으로 세면 틀리기 쉽습니다. 달마다 날수가 다르고 윤년이 끼면 하루가 늘어납니다. 첫날을 넣는지 빼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하루씩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표시해 둔 탁상 달력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표시해 둔 탁상 달력 · AI로 생성한 이미지

첫날을 넣는가 빼는가

민법은 기간을 셀 때 원칙적으로 첫날을 빼고 셉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반면 근로관계에서는 입사한 날부터 일을 시작하므로 입사일을 1일째로 넣어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입사일을 넣어 세면 365일입니다. 첫날을 빼면 364일이 되지요. 같은 기간인데도 세는 방식에 따라 1년을 채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퇴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기도 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일수와 개월 수는 따로 본다

일수를 30으로 나누면 개월 수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첫날을 넣으면 92일입니다. 92를 30으로 나누면 약 3.07이지만 달력으로 보면 3월·4월·5월 딱 세 달입니다.

2월이 끼면 반대가 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첫날을 넣어도 89일인데 달력으로는 세 달을 꼬박 채운 기간입니다.

연차처럼 한 달 개근을 따지는 일에는 달력 기준 개월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처럼 재직일수가 들어가는 계산에는 일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두 값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어 보는 순서

2024년 7월 15일에 입사해 오늘(2026년 10월 4일)까지 다니고 있는 경우로 세어 보겠습니다.

  1. 날짜 계산기 에 시작일 2024-07-15, 종료일 2026-10-04를 넣습니다.
  2. 두 날짜 사이 일수와 달력 기준 개월을 확인합니다.
  3. '첫날을 1일로' 옵션을 켰을 때와 껐을 때 값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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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값쓰는 곳
두 날짜 사이 일수811일기간 비교
첫날을 1일로 넣은 일수812일재직일수 확인
주 단위(811일 기준)115주 6일주 단위로 정한 기간 확인
달력 기준2년 2개월 19일연차·근속연수 확인

검산해 보면 2024년 7월 15일에서 2년 뒤가 2026년 7월 15일입니다. 다시 2개월 뒤는 9월 15일이고 19일을 더하면 10월 4일이 됩니다.

하루가 금액으로 바뀌는 예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어림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재직일수 811일일 때 약 6,665,753원입니다. 812일이면 약 6,673,973원이 나옵니다. 하루 차이가 8,200원 남짓인 셈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퇴직일을 언제로 보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옆에 두고 재직 기간을 적어 보는 손
계산기를 옆에 두고 재직 기간을 적어 보는 손 · AI로 생성한 이미지

입사 첫해 연차와 1년 되는 날

2026년 3월 1일 입사자라면 오늘(10월 4일) 기준으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채웠습니다. 매달 개근했다면 일반적으로 연차 7일이 생긴 상태입니다. 첫해에 이렇게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1년 되는 날은 날짜 더하기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입사일에 1년을 더하면 대응하는 날짜가 바로 나옵니다. 1월 31일 입사자처럼 월말에 들어왔다면 1개월을 더할 때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월말 보정으로 그달 마지막 날에 맞춰집니다.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의 연차 일수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이 부분을 꼭 따로 확인하세요.

근무일 값을 쓸 때 주의할 점

날짜 계산기 의 근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공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설·추석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기간이라면 그 날수만큼 직접 빼야 합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교대 근무 사업장이라면 근무일 값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이 필요하면 그 기간의 공휴일을 달력에서 세어 결과에서 직접 빼세요.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서 세야 하나요?

재직일수를 셀 때는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넣습니다. 퇴사일 쪽은 서류에 적힌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윤년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2월 29일이 하루로 들어가 일수가 하루 늘어납니다. 달력 기준 개월 수는 그대로입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회사에 내도 되나요?

날짜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퇴직금과 연차는 취업규칙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적어 갈 것

입사일과 기준일 두 개만 정확하면 일수와 개월 수는 금방 나옵니다. 퇴사 상담 전에 날짜 계산기 로 첫날을 넣은 값과 뺀 값을 모두 적어 가세요. 담당자와 숫자가 다르게 나와도 어디서 어긋났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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