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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수습 3개월 종료일: 주말 제외 '근무일' 기준과 달력 기준 차이 계산하기

세눌라 컴퍼니 · 2026-09-23 · 7분 읽기

탁상 달력과 작은 모래시계, 도장으로 수습 기간과 근무 일수를 계산하는 그림

수습 기간 산정이 번거로운 이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대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둡니다. 달력으로 석 달을 세면 그만일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날짜 하루 차이로 곤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이 교차하고 회사마다 정해둔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9월과 10월 하반기 공채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수습을 마칩니다. 인사담당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 일정을 짜고 부서장에게 평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해 수습 만료일을 넘겨버리면 회사는 본채용 거부 기한을 잃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셈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언제부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산정할 때도 입사일과 수습 기간이 얽혀 있습니다. 수습 종료일은 인사 노무 관리의 기준점이므로 입사 첫날부터 명확히 날짜를 박아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의 역월 계산과 첫날 포함 원칙

기간을 정할 때는 민법 제160조의 역월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달력의 원칙대로 달마다 30일, 31일, 28일 등 일수가 달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셉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첫날을 넣는지 빼는지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할 때 첫날을 빼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2026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출근했다면 9월 1일은 온전한 하루가 아니므로 빼고 9월 2일부터 셉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 첫날을 1일로 치는 '초일산입'을 널리 씁니다. 오전 9시 정각에 출근했거나 취업규칙에 첫날부터 기산한다고 적혀 있다면 첫날부터 셉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 기준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 기한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사내 법무팀 지침을 확인하세요.

달력 기준 3개월 만료일 계산 예시

2026년 9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수습 3개월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날을 빼는 원칙을 적용하면 9월 2일부터 기산합니다. 9월 2일, 10월 2일, 11월 2일을 거쳐 3개월이 꽉 차는 만료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12월 1일 자정(24시)이 지나면 수습이 끝납니다.

첫날을 포함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9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을 거쳐 3개월이 끝나는 날은 11월 30일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인사 서류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사 기록 카드나 사내 시스템에 재직 일수를 넣을 때는 날짜를 직접 세기 번거롭습니다. 이때 날짜 계산기 에서 입사일과 종료 예정일을 넣고 '첫날을 1일로' 옵션을 켜고 끄면서 총 일수를 맞춰보면 편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첫날을 포함하면 총 91일입니다. 12월 1일까지 치면 총 92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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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록 카드에 수습 만료일을 입력하는 담당자
인사 기록 카드에 수습 만료일을 입력하는 담당자 · AI로 생성한 이미지

수습 기간 급여 90% 감액 요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잡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급여 계산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 신입사원에게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등)에게도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직 신입사원을 정규직으로 뽑고 감액을 적용한다면 정확히 언제 100% 급여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에 입사해 첫날 산입 기준으로 11월 30일에 수습이 끝난다면 12월 1일 급여부터는 100%를 줍니다. 12월 급여를 정산할 때 90%와 100%가 섞이지 않도록 날짜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실수를 막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산출

수습 기간에는 실무 부서에서 OJT 교육을 하고 과제를 줍니다. 교육 일정을 촘촘하게 짜려면 달력 일수가 아니라 주말과 휴일을 뺀 실제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달력상으로는 91일이지만 주말을 빼면 65일이 나옵니다. 주 5일제 회사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빠집니다. 이것이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는 기본 일수입니다.

여기에 법정공휴일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유독 휴일이 많습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는지도 달력을 보고 확인합니다.

달력 프로그램마다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날짜 계산기 로 주말을 뺀 평일 일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간에 들어있는 명절과 국경일 날짜만큼 숫자를 직접 빼서 최종 출근일을 확정합니다. 공휴일이 5일이라면 65일에서 5일을 빼 실근무일 60일이 나옵니다.

도구에서 주말 제외 옵션을 켜더라도 공휴일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내 창립기념일이나 임시공휴일도 있으니 달력을 보고 직접 횟수를 세어 빼야 정확합니다.

부서장 평가 일정과 해고 예고 수당

실제 출근일이 60일 안팎이라면 부서장이 신입사원을 지켜보고 평가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평가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수습 만료일 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장 평가 결과 신입사원의 역량이 부족하여 정규직 채용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도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3개월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날짜 계산이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수습 만료일인 11월 30일에 거부 통보를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날짜를 착각해 하루 늦은 12월 1일에 통보하면 이미 3개월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물어야 합니다.

수습 평가 마감일을 앞당겨 설정한 평가 양식
수습 평가 마감일을 앞당겨 설정한 평가 양식 · AI로 생성한 이미지

부서마다 돌아가는 일정이 다르고 부서장이 출장을 가 평가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사담당자가 마감일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계산 기준입사(기산)일3개월 만료일총 일수평가 마감일(예시)
첫날 불산입(민법)2026-09-022026-12-0192일2026-11-15
첫날 산입(취업규칙)2026-09-012026-11-3091일2026-11-15

수습 기간 중의 연차 휴가 발생 기산일

신입사원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도 입사일과 수습 기간을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 발생의 기준일은 수습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했다면 9월을 만근했을 때 10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를 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입니다.

수습 근로자도 입사 첫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발생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 연차를 쓰면 실무 평가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계산한 실제 근무일 60일 중에서 연차를 3일 썼다면 부서장이 평가할 수 있는 날은 57일로 줄어듭니다.

일정을 공지하기 전에 날짜 계산기 로 달력 기준 일수와 실제 근무일을 나란히 교차 검증하여 행정 절차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첫날 산입 기준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A. 민법 원칙은 초일불산입(첫날 제외)이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첫날부터 계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부터 기산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수습 기간 중에 일주일 병가를 썼다면 만료일이 그만큼 뒤로 밀리나요?

A.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만 수습 기간으로 친다거나 휴직 기간은 수습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달력 기준 3개월이 지날 때 종료됩니다.

Q. 달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입사하면 3개월 뒤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A. 역월 계산에서는 달의 일수가 달라도 역에 따릅니다. 8월 31일에 입사하여 첫날을 빼고 9월 1일부터 기산한다면 3개월 뒤는 11월 30일입니다. 11월은 31일이 없으므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인 30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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