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1개월 개근 연차 계산하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연차가 언제 몇 개씩 생기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부여되는 월 단위 연차 발생일과 누적 일수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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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선택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출근(입사) 일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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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현황 조회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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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별 연차 표 참고

    하단에 제공되는 연차 표를 통해 1년 이후 발생할 연차 일정도 미리 파악합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다음 달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음 연차 발생일 자동 안내

입사 일자를 입력하면 다음 번에 연차가 발생하는 정확한 날짜와 지금까지 누적된 법정 연차 일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황별로 자세히

연차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지나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기나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연차 계산도 지원하나요?

본 도구는 근로기준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며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 방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